▲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가혹한 채권추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적인 추심을 위해 행위규율을 강화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채권추심 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과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문제 등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초대형 IB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보완·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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