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정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 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고 밝혔다.

향후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지난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68%에 달하는 20만9000대가 판매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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