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 걸려 있는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이 80%에서 90%로 완화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으로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협·농협단위 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은 은행(100%)과 달리 8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다른 업계보다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되레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 등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80%에서 90%로 높인다고 명시했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은행과 같은 예대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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