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배우 이진욱씨가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진욱씨를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유천씨를 고소했던 여성 역시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까지의 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최근 합의금 등을 뜯어낼 목적으로 또는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대한 공격방법으로 허위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진욱씨의 경우처럼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상대방 남성을 고소한 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인데, 소위 꽃뱀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위증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도 빈번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을 해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고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과 징계기능을 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익도 동시에 해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진욱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의 경우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강간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트렸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진욱 씨를 고소한 여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에 대해 자백을 했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고소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형보다는 낮은 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타인을 해하는 무고행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만약 현재 허위고소 등을 통해 무고죄를 범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자백 또는 자수를 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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