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모레퍼시픽 메디안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다수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11개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회수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치약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해당 업체가 받은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과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와 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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