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하는 김해영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25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지난 5년 동안 전세대출 사기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이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검찰·경찰이 사기 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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