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법채권추심 신고건도 나란히 ‘고공행진’

▲ 한 시민이 대부업체 산와머니와 러쉬앤캐쉬 강남역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신규 대부업체 등록건수가 5년여 동안 44배에 가까운 폭증세를 보인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 신고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신고건, 대부잔액도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주 고객인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불법 적발을 강화하고 정확한 대부업 실태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록건수(본점, 지점 포함)는 2012년 75개소에서 ▲2013년 476개소 ▲2014년 2566개소 ▲2015년 3147개소 ▲2016년 9월 현재 3285개소로 늘었다. 5년여 기간 동안 4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는 등록대부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도 줄기는커녕 역시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는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2008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등록대부업체가 이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에 짓눌린 소비자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금리 신고 현황은 ▲2013년 1941건 ▲2014년 1145건 ▲2015년 1102건 등이며 2016년 예상치는 1108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 신고 현황은 ▲2013년 4535건 ▲2014년 3090건 ▲2015년 3197건 등이며 2016년 예상치는 3600건로 잡혔다.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의 문턱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 서민층이 주 고객이며 대출 목적 또한 생계형 중심이다. 이에 따라 빚 상환에 대한 서민 부담과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미등록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고 대부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상환해야 할 대부잔액은 등록·미등록대부업체 증가세와 함께 크게 늘어났다. 전체 대부잔액은 2012년 8조7000억원에서 2015년 말 기준 13조2600억원으로 4조5600억원(52%) 확대됐다.

박 의원은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 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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