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직원에 인사조치…“사측의 인사권 남용”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 2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측은 해당 직원들이 파업참가 참가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두고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에 힘이 실리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참가 조합원 2인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영업직원인 대기발령자에 대해 전산 접근권을 차단하는 등 회사의 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에 오히려 반하였다는 점 ▲대기발령이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절차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 실적보다는 주관적 요소에 의해 평가하는 등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판정을 내렸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실적이 부진하다며 파업참가 조합원 2인을 지난 5월 30일자로 대기발령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면직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또 당사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부당할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이 2013년 10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2층 난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8일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사측의 통보에 586일에 이르는 장기파업이 벌어진 바 있다.

노조 측은 2012년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와 함께 쟁의행위 시 해고와 정리해고 합의를 종용해 무리를 빚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파업 이후에도 파업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 다수의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노사관계는 파행을 이어오고 있었다”며 “부당 대기발령까지 감행하다 서울지노위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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