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직원 대기발령 부당”…4년 전 악몽 다시?

▲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이 2013년 10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2층 난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매각을 진행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암초에 부딪혔다.

안 그래도 인수 후보군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파업 참가 직원들에게 내려진 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년 전에도 586일이라는 금융권 최장기 파업을 겪은 바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입장에서, 노조에게 힘이 실리는 이번 판단은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참가 조합원 2인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판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특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사측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사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매각에 더욱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2년에도 노사분규를 겪었다. 당시에도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586일 간 총파업이 진행됐다. 장기간 노사갈등에 골든브릿지증권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소형 증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칫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증권사를 육성하기로 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주사인 골든브릿지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데 단체협약 해지와 조합원에 대한 해고 시도를 통해 노동조합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해 매각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노동조합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반발로 매각작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큰 내홍에 휩싸여 소형 증권사로서 존립마저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