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 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과된 여전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전무회사의 업무 범위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했다.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겸영업무는 ▲유동화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했다.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은 제외됐으며 규제비율은 30% 이내로 제한됐다.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자에게는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제공이 허용됐다. 그동안 회원 모집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돼 왔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개인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으며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 대주주와 임원·계열회사, 대주주·임원까지로 설정됐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상품 역시 광고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로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