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복구 위한 우대금리 대출 제공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의 금융지원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만기가 다가온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예나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대구·경북·울산 지역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 당 2억원 이내에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포인트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낮은 금리의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지진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 역시 유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대구은행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복구자금을 준비했다고 같은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진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영업점장이 현장 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본점 승인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금액도 가능하다.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도래 시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도 전환 가능하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관공서의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했고,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대신하는 등 피해 기업들이 사업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다.

피해 기업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재단과 연계해 특별재해 특례보증대출과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대출 등도 연계 지원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와 경주 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지진에 따른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피해기업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등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과 인근지역 소재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다.

신규대출은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주어진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최근 특별출연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지진 피해 기업에게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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