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민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국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로 새누리당과 합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안 하자고 한 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대한 것은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응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수석을 내주 초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실형”이라며 “그런데 단지 불참한 것을 두고 고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책임을 묻는 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점입가경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발적 모금’, ‘순수한 의도’, 이런 식의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덮도록하는 가이드 라인 사실상 제시한 상황”이라며 “우 수석이 그 자리(민정수석)에 있는 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이제 믿을 국민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여당이 원망스럽다. 초반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과 국감을 거부하는 방탄 국감을 했다”며 “종국에는 우 수석이 기관증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하고 비서실장의 전화 요청도 거부했다”고 판했다.

그는 “ 감 사상 기관증인이 여야의 양해 없이 출석 거부, 고발당하는 첫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기록했다. 국민과 국회를 청와대가 무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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