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시중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000만부 이상 전 영업점과 자동화코너 등에 배포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대출 처리바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유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와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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