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미미…보험료 부담에 정책성보험도 없어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계수단이 불길에 사그라질 상황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미미해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에게 화재보험료는 너무 부담스러운 데다,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성보험도 따로 없어 가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2시 8분쯤 대구시 중구 큰장로 서문시장 4지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3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상인들이 화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상품 피해액만 800~1000억원이며, 건물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4지구 건물은 78억원의 동부화재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다. 반면 개별상가들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은 1500~3000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통시장 대형화재 피해가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시장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통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은 22.5%에 그친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화재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민간보험사들도 높은 위험성을 문제로 화재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어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세 상인들에게 화재 보험료는 부담이 되고, 민간보험사들도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화재보상 관련 정책성보험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책성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부는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위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을 운용하고 있지만 영세 상인들을 위한 것은 없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당국은 정책성화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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