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 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로 최순실 모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은 그룹이 아닌 이재용 개인을 위해, 최순실에게 직접 현금 35억원을 지급했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의 기업합병 방식 경영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국민은 주식형펀드와 국민연금에서 수천억 손해를 입었으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16% 대주주 지위와 10조원의 삼성전자 지분 4% 이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벌은 정권에 수백억 원을 상납하면서 이권사업과 규제완화를, 노조탄압을, 심지어 국민 돈을 훔쳐 경영승계에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며 “박근혜와 함께 재벌들도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경영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법원판결을 무시했고, 배임죄인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다”며 “각종 편법 불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승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부회장이 이날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장에 출석한 데 대해 “이번 사태의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당이지만 뿌리는 바로 경제기득권 즉 재벌”이라며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라 공정경제를 위한 출발선이자, 혁명적 변화를 위한 국민심판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심판으로 머리와 몸통, 뿌리에 자리잡은 악성종양을 도려내야 한다”며 “친일독재부패세력의 토대인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수술이 있어야 특권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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