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들 온라인유통망등 호실적VS골목상권 고사 직전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업계와 동네 서점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중소서점들은 사라져갔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 할인방법과 온라인 유통망으로 대형서점들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가제의 칼날이 골목상권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서점조사연합회(한서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서만 판매하는 순수서점은 1559개로 도서정가제 시행 전인 2013년 말(1625개) 대비 4.1%(66개) 줄었다. 이 가운데 문구류, 북카페 등을 겸업하는 서점을 포함한 전국 일반서점의 숫자는 2116개로 같은기간(2331개) 대비 9.2%(215개)가 문을 닫았다.

도서정가제란 온·오프라인 모든 판매처에서 도서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정가의 15% 이내(가격할인 10%, 포인트 적립 5%)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폐업하는 중소서점들이 많아지자 2014년 11월 정부가 보완책을 낸 것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서점들의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출판경기 침체와 더불어 독서인구 감소, 임대료 상승 등 제반비용이 늘어나 중소서점들은 진통을 이어갔다.

도서정가제는 모두가 규제 대상이지만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도서 판매량이 늘면서 대형서점과 중소서점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쇼핑동향’에 따르면 서적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65억원으로 전년동기(882억원) 대비 9.4%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84억원으로 같은기간(244억원) 대비 16.6% 급증했다.

대형 서점들은 신용카드 할인과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할인 방식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대형 서점들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예스(YES)24, 알라딘 등은 제휴카드를 통해 최대 25%까지 청구할인을 하고 있어 도서정가제 15%까지 적용하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보다 40% 가까운 할인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도서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중소서점은 모바일 플랫폼도 미약해 매장 외에는 책을 판매하기가 어렵지만 대형서점들은 단단한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자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손쉽게 책을 판매할 수 있어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에 YES24의 올해 3분기 매출은 2675억원에서 3124억원으로 16.8% 증가했다. 알라딘 역시 지난해 매출은 2393억원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1997억원) 보다 19.8% 늘었다.

한서련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기대 심리 외에 지역서점의 폐업을 막을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지역서점 진흥법 제정, 지역서점 전용 상품권 발행 등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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