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횡령혐의 고발 전력…우리 민영화 초기 부담될수도

▲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과 새 사외이사로 내정된 신상훈(우측)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신한금융그룹 내 내분사태로 금융권을 떠났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우리은행의 새 사외이사로 내정되면서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수 끝에 민영화의 첫 발을 떼려는 우리은행이 중요한 시기에 부담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사외이사 후보로 신 전 사장을 추천했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수장을 역임한 전문가로 우리금융지주 재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추천 배경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신 전 사장이 2010년 ‘신한금융 사태’라 불리는 내분사건으로 여전히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요도소 있다. 5번의 시도 끝에 어렵사리 민간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에 외부의 갈등관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신 전 사장은 6년 전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국내 1위 은행이 그룹 최고경영자를 고소한 것으로, 당시 금융권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2005~2009년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2008~2010년에는 재일교포 주주 3명으로부터 기탁금 8억6000만원을 받아 불법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13년 초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횡령했다는 경영자문료 중 2억6600만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수수한 기탁금 중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부당대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벌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은행이 고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영자문료 중 2억6100만원에 대해서만 감독 책임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 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2심대로 확정되더라도 신 전 사장과 그를 고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신한금융그룹 전·혁직 임직원들 간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신 전 사장의 전문성을 기대하면서도 ‘신한금융 사태’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전해진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법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이 최선이었냐는 아쉬움은 있다”며 “좀 더 넓은 시야로 후보를 고민했다면 또 다른 전문성 있는 인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는 결격사유나 저촉 사항들을 따져본 후 추천하는 게 보통”이라며 “신 전 사장도 고발건에 대해 1, 2심을 거쳐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사무국에서도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다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을 받은 또 다른 인사들은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사장(추천한 과점주주 IMM사모펀드) ▲노성태 전 한화경제연구원장(한화생명) ▲전지평 푸푸 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동양생명)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키움증권) 등이다. 사외이사 후보들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되며, 기존 사외이사 6명은 모두 퇴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