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수도권에 살고 있는 20대 이 모(여)씨는 지난 10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하나의 광고. 이씨는 미등록 대부업자, 소위 사채업자에게 처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사채업자는 이씨에게 속칭 ‘50/30거래’를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떼어가겠다는 ‘선이자’만 20만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손 벌릴 곳이 없던 이씨는 이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50만원을 빌린 것이지만 이씨의 손에 들어온 돈은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씨의 대출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합니다. 법정 최고 연 이자율 27.9%의 125배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입니다.

이씨가 대출을 받으면서 사채업자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도 독이 됐습니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이씨를 협박했습니다. 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까지 이씨의 아버지에게 전화와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씨의 친구 직장까지 쫓아가 빚 독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40대 김 모(여)씨도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다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씨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에게 일주일 간 80만원을 빌렸습니다. 역시 선이자 명목으로 27만원을 제하고 김씨가 실제로 대출한 돈은 53만원.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된 김씨에게 사채업자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김씨는 이자만 매주 24만원씩 아홉 번에 걸쳐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돈이 밀리면 1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했습니다. 김씨가 갚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이자율은 2361%에 이릅니다. 김씨의 이자율도 법정 금리의 85배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씨와 김씨의 얘기도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소액급전 대출 피해 사례’입니다. 이들의 사례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려는 분들이 마음을 접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금감원 당부한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5. 대출 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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