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9일 오전 10시에 서울 구로호텔에서 ‘2016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제는 상생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확산협의회에서는 올해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교육결과, 성과공유제 연구회 실적, 기업사례 발표 등 2016년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련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사례 발표에서는 2·3차 중소협력사와 함께 추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13개사가 우수사례 발표기회를 가졌다.

사례 발표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동반성장 인식제고를 통해 국산화개발, 공정개선, 해외진출 등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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