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법재판소로…황교안 대행체제 돌입

▲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고,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년 1월말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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