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처리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근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포털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화제다. 해마다 연 초 이맘때쯤이면 소규모 업장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처리로 분주하다.

관련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서류나 첨부문서도 꽤 많을 뿐 아니라 해마다 관련 규정과 법도 세세하게 바뀌고 있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저것 서류를 잘 챙기고 꼼꼼하게 처리하면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해 어떤 면에서는 골칫거리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납세는 당연한 의무지만, 오히려 벌어들인 것에 비해 턱없이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부대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발품과 꼼꼼한 세류 챙기기는 기본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과 관련해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기분 좋게 다하고 이왕이면 보너스도 챙기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연합뉴스가 요약 정리한 연말정산 문답풀이는 참고가 될 것 같다.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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