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장고 끝에 기각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사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를 결국 기각했다. 19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영장심리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에 대해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리 전담판사는 장고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조 판사는 기각 사유와 관련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국 43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현 정권에 공여한 혐의를 받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특검의 영장청구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결국 최순실 정국,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각종 댓가성 거액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던 삼성으로서는 기시회생 한 셈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 처리로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했고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SK와 롯데 등 타 기업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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