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법원은 오늘 새벽5시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제70조 제1항에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430억 원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43억도 아닌 430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에 이는 분명 구속사유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같은 조 제2항은 분명 구속사유를 심사함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설마 법원은 이 조항을 구속영장은 판사 마음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입법부의 일까지 하게 되었는가?

헌법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으로 읽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이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 앞으로 구속피고인을 어떻게 변호해야 하나? 하루 빨리 삼성공화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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