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외국으로 달아난 ‘국외도피사범’의 여권이 무효되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통보된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는 방안을 협의해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여권을 무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면 외교부가 검토·조치 후 경찰청 외사국에 통보한다. 경찰청이 이를 인터폴 DB에 올리면 190개 회원국에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여권 무효화된 국외도피사범을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중국·미국 유럽 등에서는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을 하진 않지만 입국 거부·체류 연장·강제추방 심사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송환한 국외도피사범은 총 661명에 달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돼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이 사실을 덴마크 당국과 인터폴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의 국가 간 이동시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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