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1년 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강모(33)씨를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5)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 쓰러진 A씨를 병원에 이송됐으나 A씨는 사흘 뒤 13일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3시간 전 오후 2시께 A씨는 강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1년 전부터 전입신고가 돼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강씨는 신원조회 결과 미납한 벌금 70만원이 있어 파출소로 데려갔다.

벌금을 내고 파출소를 나온 강씨는 오후 5시께 빌라에 다시 찾아가 A씨에게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며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며 자신의 차를 태우려고 했다. A씨가 저항하자 강씨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강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도주한 강씨를 지난 10일 대구에 있는 누나 집에서 검거했다.

강씨는 과거에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된 적이 있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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