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이라 한다. 여기서 이익배당액은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박상진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이익배당액’ 이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현물배당의 경우도 포함하며, 중간배당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는 이익금의 사외유출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적립이 강제되지 않는다.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 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매결산기의 이익배당을 정기배당이라 하고,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당해 정기배당을 결의하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적립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그해 결산기말기준으로 그 다음해 정기주총 승인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중간배당의 경우는 어떨까?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적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배당을 실시한 당해 결산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기를 결산하는 다음해 정기주총에서 적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자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법 제462조의3 ②항에 중간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결산기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및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중간배당가능 이익의 총액을 산출할 때 이렇게 적립할 이익준비금도 미리 공제하고, 그 여유분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개정 2011.4.14.>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해,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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