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수산물 제품의 내용량을 허위 표기한 제조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19곳, 수입업체는 1곳이었다. 적발된 업체가 생산‧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 소재 A업체는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2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110g으로 표시 중량보다 90g(45%)이나 부족해 적발됐다.

인천 중구 소재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표기보다 153g(23.5%)이 모자라게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측은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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