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아들 살해한 아버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훈육하는 과정에서 숨진 두 살배기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20대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두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및사체유기)로 강모(26)씨를 구속하고, 강씨의 아내 서모(21)씨를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해 28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부부를 조사하고 27일 현장 검증과 대질심문을 벌인 끝에 강씨가 아이를 훈육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뒤 서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차례의 시신 수색 과정서 가방에 담아 바닷가 야산에 버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부의 진술이 각기 달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빌라에서 둘째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때려 숨지게 한 뒤 여수시 신덕 해변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현장 인근까지 동행해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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