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차 운전자가 뒷좌석에 탄 아이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본 뒷차 운전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해 서로 보복운전을 벌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방모(57)씨와 함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4㎞ 가량 쌍방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은 함씨가 방씨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보이자, 바로 뒤에 있던 방씨가 이를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씨는 뒷좌석에 탄 세 살배기 아이를 보고 웃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방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비웃은 것으로 생각해 재차 함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4㎞ 구간을 서로 앞지르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보복운전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채 끝이 났지만, 같은 날 함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함씨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함씨 역시 보복운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쌍방으로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오해한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로 보복운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4㎞ 구간에서 추격신을 방불케 하는 보복운전을 벌여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범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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