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해 판매하는 협력업체의 모터제작 핵심 기술을 빼내 다른 협력업체에 넘기고 동일 제품을 제작해 낮은 가격으로 납품 받은 대기업 생산과장 A(46)씨와 직원 등 3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협력업체 대표 C(48)씨 등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에서 빼낸 모터 제작도면을 C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모터제작 핵심기술을 빼내 C씨의 업체 등에 넘겨 1년 동안 납품단가를 2억5000만원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이 같은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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