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대가성 부인…탄핵심판·수사 따라 기소 전망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뇌물 수수 공모혐의가 삼성과 연관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특검의 이같은 결과 발표가 향후 박 대통령 자신의 행보와 삼성에 미칠 후폭풍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6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자금 횡령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밝혔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씨의 300억원대 삼성그룹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됐다.

특검은 수사 결과 삼성이 최씨 등에 전해주기로 한 돈이 433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제 건네진 돈은 30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최씨의 뇌물죄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여러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최종수사 결과에서도 공모자로 명시했다.

이날 특검이 밝힌 발표 및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지급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특검은 총 433억원대 뇌물이 약속된 가운데 실제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손해를 감수하고 제일모직과 합병해 논란이 일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를 이룬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구속됐다. 다만 문 이사장과 삼성 측의 혐의 부인이 있었지만, 특검은 두 차례 영장 발부 끝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번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에 청와대와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단은 '황당한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의 수사 이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돼 사실상 제2기 특검이 꾸려진 상황이다. 박근혜 300억 공모혐의와 삼성과의 은밀한 연루는 검찰의 추가 수사, 탄핵심판 인용 등 향후 상황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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