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관광객 감소한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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