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시내·마을버스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전세·노선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30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추세지만 전체 차량 중 여전히 높은 비중(연평균 3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교통사고치사율도 2.3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광버스 난폭운전·불법주정차(전용도로 밤샘주차) 등 위반행위와 노선버스(시내·마을)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7가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용도로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7가지 단속항목은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지정차로위반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등이다.

전세버스 등 행락차량의 차내 가무·대열운행·안전띠미착용 행위와 노선버스 교통사고 주요원인행위, 고궁·대형쇼핑몰 부근 불법주·정차, 수학여행 출발지 운전자 음주여부 등도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또 시내·마을버스 운행 노선의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2인1조로 배치해 교차로 간 무전을 통해 위법행위를 교신하는 방법으로 운전기사를 현장에서 단속한다. 교차로 정체, 승객불편 등 현장단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캠코더와 같은 영상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사후단속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캠코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운수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을 부과한다”며 “경험이 많은 교통경찰관이 운수업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 홍보와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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