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법인에 투자를 유도해 3개월 만에 391억원을 사기친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법인 부사장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센터장 조모(5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7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A법인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11개 센터에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법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4527명으로부터 39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각 지역 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A법인이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여행사, 주택 개발, 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또 A법인에 투자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용 및 현금화할 수 있고 가치가 2~3배 이상 증가하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한다고 속였지만 이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1명당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7700만원까지 투자받고, 또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5~12%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늘렸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들이 업체명만 바꿔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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