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노인을 상대로 싼값에 틀니를 제작해주겠다며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엄모(63)씨와 이모(62)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치과기공사 이모(52)씨와 박모(57)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상 진료비의 절반 값으로 틀니 제작이나 보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그간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를 구해 환자들의 잇몸에 직접 주사하기도 했다.

틀니는 치료비가 수백만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환자에 한해 7년에 한 차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터라 이들의 불법 저가 치료는 입소문을 탔다.

엄씨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구로구 구로동의 철학관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노인 80여명에게 몰래 치과 치료를 했다. 30여년 전 치과에서 의사 보조로 일하며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7000여만원에 달한다.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도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노인 8명에게 치료 행위를 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씨 등 4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여명에게 저렴한 싼값에 틀니나 치과 보철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무면허 치료를 받은 노인 중 부작용으로 고생 중인 피해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모(44·여)씨는 239만원의 틀니 비용을 절반 수준인 120만원대로 제작했으나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부작용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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