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

과열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일단 사라진데다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이통 3사가 공시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줄인 마케팅 비용은 무려 1조1633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26일 “헌재가 내린 이번 판결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단통법이 어떻게 될지는 정치권에 달린 문제”라며 “업계는 여기에 맞춰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김모씨 등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은 오는 9월30일까지 유지되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보조금 남용과 지원금 차별적 지급을 막고자 했다. 단통법이 있어도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횡행해왔지만 적어도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8220억원에 달했지만 이듬해에는 9552억원이 감소한 7조866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조6587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통법으로 인해 줄어든 기기 지원금이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2014년 SK텔레콤은 3조5730억원, KT는 2조8132억원, LG유플러스는 1조9515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고,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3조550억원, KT 2조8132억원, LG유플러스 1조9986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 2조9530억원, KT는 2조7142억원, LG유플러스는 1조9515억원을 썼다. 총 액수는 7조6587억원으로 2015년(7조8668억원)에 비해 2081억원 감소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전년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1020억원, KT는 990억원, LG유플러스는 471억원 감소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실적(별도재무제표 기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 늘어난 1조7822억원,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한 1조2172억원을 기록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익은 각각 1조596억원, 8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KT는 22.7%, LG유플러스는 16.9%의 성장세를 달성했으며, 4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4%(KT·1472억원), 63.1%(LG유플러스·1873억원)가 늘어났다.

단통법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통사들이 고객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성과를 거둔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요금을 적극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내놨던 통신정책 공약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개정안 17개가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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