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보험사가 직접 확인

▲ 보험 가입시 직업·병력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직업이나 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줘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병력, 직업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655조).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예측해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소비자(고객)들이 여러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더욱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으로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날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험소비자 고지의무와 관련해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현행 상법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다한 고지의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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