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한 휴대용 선풍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휴대용 선풍기 제품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사고가 난 제품의 충전지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이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이 중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고 1개 제품이 저밀도 제품이다.

지난해까지는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400Wh/L 미만인 저밀도 충전지까지 안전확인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의 경우, 안전 확인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충전지를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 랜턴, 전자담배 등 기기에 대해 6월부터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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