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로 가득한 백화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정치권의 유통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해지자 유통업계는 혼돈에 직면한 채 관망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 점포의 출장세일 규제 등 다양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어 향후 기조를 정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탓이다.

2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20여개에 달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제안된 이유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된 준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함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대한다는 법안과 의무휴업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포함시킨다는 법안 등이 논의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실제 의무휴업일수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면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가 월 2회에서 4회로 늘게 되면 영업이익이 약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실제 유통기업에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적 태도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 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관련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규제 강화 가능성만 가지고 기존 사업 계획을 바꾼다거나 재검토해보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명암이 공존한다”며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지만 외교적인 관계가 개선되며 관광 산업 분위기가 밝아진 부분은 유통업체들에게도 기대감이 커지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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