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회의에서 배제 등 사퇴압박으로 A씨는 지난 4월 그만둬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업무지시와 각종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폭언‧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본사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고강도 갑질을 지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27일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4시께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운영팀 B팀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협력업체 책임자인 A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B팀장이 ‘XX새끼’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 여기에 B팀 소속팀원까지 나서 A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폭행까지 이어졌다.

롯데하이마트는 ‘을’의 입장에 불과한 하청업체의 위치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롯데하이마트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 퇴근시간을 18시에서 19시로 강제 연장해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며 “우월적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다.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은 계약 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롯데하이마트가 하청업체에 비정상적인 시스템 개발기간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배상 책임은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퇴근시간 이후 새벽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가 매일 이뤄지는 등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하이마트는 사건 이후 오히려 A씨의 업무를 강등하고 퇴사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질적인 권한이 박탈당한 A씨는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이후 해당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욕설은 사실이다. 하지만 멱살을 잡은 것이 폭행으로 비화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후 A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했고 B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근로계약 위반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퇴사를 시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퇴사압박과 관련해선 양측의 주장이 갈린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원래 A씨의 자리는 내부적으로 교체 대상이었다며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 압박을 받아왔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원래 직원을 교체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사정을 잘 아는 한 직원 관계자는 “그동안 A씨는 팀을 관리하는 사실상 팀장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가 일부러 대리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했고, 원래 들어가던 회의에도 A씨를 배제하면서 퇴사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력업체 팀장(A씨)은 최우수 근무자로 평가받았다. 원래 교체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다른 직원을 교체했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니냐”며 롯데하이마트의 해명에 의구심을 품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A씨를 내부 회의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팀의 잘못이 맞다”면서도 “인원 운영에 대해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논의된 것”이라고 퇴사를 압박한 사실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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