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피눈물 사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공정위 처방,수술에 일단 기대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김용오 편집국장] “본사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것은 물론 금품 상납까지 요구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전 가맹점주 이모씨를 응징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항고를 해 심리적 압박을 계속해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난 3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매장 리뉴얼 공사를 하는데 가맹사업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리뉴얼지원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광고비를 명시적으로 매출액의 5%씩 징수한다.” “2008년 교촌F&B주식회사(교촌가맹본부)가 중국 상해에 교촌찬음관리유한공사(교촌상해공사) 설립, 광고나 판촉활동을 집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델교체 시 광고비 분담으로 4만불 지급을 지시했다” “중국에서 가맹본부가 광고를 집행한 적이 없음에도 국내광고비 분담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을’들의 피눈물이 쏟아졌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참을만큼 참았다’는 주제로 ‘을’들이 모여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피자.치킨 등 가맹점 업주들은 밝힌 본사의 ‘갑질’ 사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물품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인테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등을 비롯해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공작까지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연일 끝이 없이 나온다. ‘하이마트 갑질’ ‘도미노피자 갑질’ ‘미스터피자 갑질’ ‘종근당 회장 갑질’ ‘피자에땅 갑질’ ‘신선설농탕 갑질’ ‘피자헛 갑질’ ‘파리바케트 갑질’ ‘총각네야채가게 갑질’ 등등....

최근 피자,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새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유명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대표적인 서민 피해 문제다. 최근 터진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구속 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김상조 공정위가 자영업, 골목상권 보호 등을 기치로 내걸면서 ‘갑’의 횡포에 당하기만 했던 ‘을’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른바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본격 등장한 것은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게 결정적 계기였다. 가맹점주측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왔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 목숨을 끊은 점주들도 적지 않다.

이날 ‘을’들이 토로한 ‘갑질 횡포’는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싸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해 ‘상식’에 속한다. 또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가맹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가맹점주를 비롯한 ‘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을’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갑질’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갑질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조사에서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권과 협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의 전문, 신속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불공정사건 해결을 위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갑질 횡포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협력사업 시스템’이다. 본래 의미는 주종 혹은 갑을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 이전에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가맹점.대리점주를 사업 파트너, 발전의 동반자로 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단 한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갑질 문제, 지금은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고 치료를 하는 과도기라는 지적이 크다. 일단 공정위의 수술과 처방에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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