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작년 한해동안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절반 정도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절도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37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만3526명(71.0%)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2650명(8.0%)은 불처분 결정을 선고받았다. 또한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인원은 5547명으로 전체 16.7%를 기록했다.

보호소년 3015명을 조사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1383명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은 798명으로 전체 26.5%에 달했으며 생활비 마련이 333건으로 11.0%, 유흥이 292건으로 9.7%를 차지했다.

소년보호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절도 사건으로 1만3038건을 기록해 전체의 38.6%에 달했다.

이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3775건으로 11.2%, 사기가 3096명으로 9.2%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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