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악화와 효율성 하락 “모두 피해보는 상황 직면할 것”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기아자동차가 잔업과 특근을 최소화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노사관계 악화와 경쟁력 하락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기아차가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사가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기아차는 21일 잔업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방침을 내린 배경은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 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잔업 중단 등의 초강수 카드를 꺼낸 실제 이유는 지난달 사실상 패소한 통상임금 판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로 수당 등 지급할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증가, 영업이익의 지속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맞은 기아차가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이같은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에 약 42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당시 선고 직후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이 발생하고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과거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미래분 비용은 특근이나 잔업 유지시 기존보다 비용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잔업과 특근을 줄이더라도 통상임금 등으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결국 줄어든 생산시간 동안 이전과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차량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품의 질 등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기아차의 이번 조치로 인해 얼어붙은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

이석행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자회의 위원장은 “그 간 기아차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잔업과 특근 축소에 반대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선 뜻 이해하기 힘들다”며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라면 앞으로의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힘든 만큼 노사가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경우 노사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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