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최근 사이버도박의 유형 가운데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울 만큼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2개월 간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4033명을 입건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218건을 적발하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159억5000만여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도박행위자의 도박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 2890명 78.6%, 사다리 등 ‘미니게임’ 407명 11.1%, 기타 379명 10.3% 등으로 집계됐다.

도박행위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25명 41.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13명 35.7%, 40대 503명 13.7%, 10대 210명 5.7% 순이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경찰청은 사이버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지만 도박행위자는 공금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나 가정파탄·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고, 운영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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