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 청탁 혐의...처벌 여부 오리무중

사진=뉴시스, 사진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논란으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처음으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한 방법으로 합격승인을 냈다고 전했다. 또 추가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외에도 현직 시중은행장의 채용청탁을 받고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은행직원에게 면접평가 점수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의 신입사원·민원처리 전문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현직은행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원장보가 은행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가면 뇌물죄 등을 적용하면 되지만 금품수수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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