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경남 창원에서 6세 여아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중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2의 조두순 사태를 우려하면서 주취감경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경남경찰청은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 여아와는 동네 이웃이었으며 범행 당시를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이번 경남 성폭행 사건도 지난 조두순 사건 때처럼 주취감경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키운다는 심 모 씨는 “아이를 밖에 내놓기가 불안하다. 술에 취했다고 형량을 깎아주니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봐주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에 사는 20대 김 모 씨는 “주취감경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며 “주취감경 전의 형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신형을 하던지, 다른 나라처럼 신상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도 “주치감경은 말도 안된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 청원글에 5일 오전 10시 20분경 4만3110명이 동의하며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현재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을 이유로 12년을 최종선고 받았다.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20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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