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암센터 병동.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서 말기·임종기 환자 94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접수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지난 석달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뜻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중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실시됐다.

향후 말기·임종기가 됐을때 약물이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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