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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부처 간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나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반성하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 하는 측면도 있어 균형있게 봐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 폐쇄안을 발표한 법무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투기’로 진단하며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처음 언급했는데, “거래량이 늘기도 했지만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하게 봐야한다”며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지역(강남)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 안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은 강남4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가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너무 일률적으로 말하지 마라. 집이 서울인데 일시적으로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편법적이지 않다”며 “규정에 따라 했는데 규정에 잘못된 게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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