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부, 기일 변경 요청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13일의 선거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정에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에서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 주실 걸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비롯해 다음달 2일, 총선 전날인 다음달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4년에 한번 치르는 총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당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차 두 기일 중 하루만이라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6일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이렇게 일정을 정하자 “너무 가혹하다”며 변경을 요청했다. 그때도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허가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첫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 절차도 마치지 못했다.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정기 법관 인사 등으로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핵심만 추려 요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 측이 준비한 질문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대장동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민들은 김 부장판사를 동명이인인 2021년 tvN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한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로 오인해 김동현 판사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등에 ‘김동현 판사는 반성해야 한다’ 등의 비판적 댓글을 개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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