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유진 기자] 명절기간 택배나 해외여행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절 직전에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사례도 집중 발생하는 추세다. 또 명절기간의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택배는 명절이 지난 뒤 배송되거나 상품이 훼손·분실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택배를 받은 뒤 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택배회사에 알려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명절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여행사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또 사전 공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 사례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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